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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19 17:55:31
  • 최종수정2021.08.22 15:34:06

황정구

사회복지사

2000년 국민의 정부부터 복지영역 성장을 위해 '일과 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라는 명칭으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란 일자리를 통해 소실된 사회관계망을 회복시켜 일과 사회소속감을 통한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기관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있다.

영국, 미국, 독일부터 한국까지 거쳐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생산적 복지는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영리활동을 토대로 사회 선순환복지체계를 지원하는 지금의 사회적 경제영역의 근간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듯 지금의 생산적 복지 현주소는 일반영리시장과 사회적경제라는 시장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일반시장에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우선구매 지원체계에선 사회적 경제영역에 밀리고 있다.

특히 큰 문제점은 공공부문에서 연결고리의 부재이다.

현재 학교 및 공공부문 식자재 유통체계를 보면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일반 유통업자에게 저가로 납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은가.

'사회적약자 생산지원기관은 생산품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재진입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 학교나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이라는 목적성은 달성되나 그 과정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선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다.

사회적약자 생산지원기관의 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납품을 위한 경쟁력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약자 생산품의 품질은 일반시장 상품의 품질을 넘었다.

넘은 정도가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이기에 원자재의 고급화 및 생산과정 인증에 철저함을 이루고 있다.

일반유통업자의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한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을 위한 부식품 입찰을 보게 되면 생산 제조 기관이 아닌 부식품 납품을 위한 유통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나 입찰내역서에 보면 제품의 기준 또는 인증상태가 아닌 대기업 브랜드가 명시되어 있는 내역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다 보니 생산적복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명절 외에는 판로가 닫혀있게 된다. 아니 생산원가에 납품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명절도 불안한 상태이다.

공공부문도 사회적경제영역의 실적 등으로 생산적복지는 멀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 속에 복지와 일이라는 생산적복지영역은 암흑 속 판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생산적복지영역은 일반영리 회사가 아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체도 아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며, 전문영업사원도, 흔한 영업활동비도 없이 무거운 사회에 상처받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만 있다.

이런 '과정의 딜레마' 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생산적복지영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몇 개의 품목 만이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계약체계가 지원된다면 지금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있고 '일을 통한 내일을, 내일을 통한 희망을 더불어 함께 만드는 충청북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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