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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구멍

2019년 보호아동 101명 보호종료
도내 보호종료 청소년 40% 최저임금 이하 소득
업무량 과다·슈퍼비전 부재 등 도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어려움 겪어
임은성 청주시의원 "청주도 자립지원 조례 필요"

  • 웹출고시간2021.07.15 18:02:40
  • 최종수정2021.07.15 18:19:20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충북도내 보호종료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연락두절 되는 등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희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본 토론회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최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충북에선 지난 2019년 아동 101명이 보호종료 청소년이 됐다.

시설별로는 △양육시설 32명 △공동생활 17명 △가정위탁 52명이다.

또한 같은 해 기준 도내 5년 이내 보호종료 청소년(자립수준평가 대상자) 530명의 46.8%인 248명이 연락두절 됐다.

도내 보호종료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했다.

2019년 기준 도내 보호종료 청소년 가운데 취업자인 162명의 월 소득을 조사한 결과, 42.0%에 해당하는 68명이 당시 최저임금(월 174만5천150원) 이하 소득자로 확인됐다.

도내 자립지원시설은 전국(55개소) 대비 3.6%에 불과한 2개소(자립생활관 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에 불과하다.

도내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업무량 과다 △직무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부재 △가정위탁센터 아동 면담을 위한 일정 조율 어려움 △시설장(종사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예산과 활용 자원 부족 등으로 자립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 연구위원은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과제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조례 제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자립지원 단계별 담당기관 이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자립지원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성 △자립지원서비스 확대 및 청년정책과의 연계 강화 △자립지원계획 및 자립준비교육 실질화 △사회적 지지체계 활성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정책 홍보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은성(청주 마) 청주시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일정기간 보호를 받다 18세에 도달하면 자립해야 하는데 비자발적 독립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유, 자기성찰, 도전 등의 시간과 기회가 없이 성인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는다"며 "전국 758개 보호기관에 252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돼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자립지원 조례 또한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을 통해 청주시도 자립지원 조례를 재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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