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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당진·칠곡' 시승격 한 목소리

3개군 지방자치법 개정 촉진 회의 가져

  • 웹출고시간2009.02.19 22:1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 승격을 추진하는 청원군을 비롯해 충남 당진군, 경북 칠곡군 등 3개 지역의 협력체제가 예사롭지 않다.

박상용 청원군기획감사실장과 김영관 당진군지역발전기획단장, 김경포 칠곡군기획감사실장 등 3명은 19일 오전 11시30분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촉진을 위한 3군 시승격 추진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김경포 칠곡군기감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시 승격은 시대적 요구이며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꼭 이뤄야한다"며 "형제애 같은 마음으로 3개 군이 힘을 모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3개 중앙부처에 보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에 수록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각 지자체의 특징이 반영된 시 승격의 당위성 및 필요성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내용 등이 수록됐다.

이달 말까지 시 승격을 찬성하는 주민서명 운동을 벌인 뒤 이 결과물과 서안문 등을 3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다음 달 중순께 3곳의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시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계획안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중앙부처를 방문한 뒤에도 3개 지역이 함께 하는 다양한 토론회 및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의 발의에 이어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지) 의원이 추가 발의한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합의도 이뤄졌다.

이인기 의원은 인구 2만 이상 2개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될 수 있는 현행법규를 12만으로 낮추는 수정안과 인구 2만 이상 3개 지역의 인구가 7만 명이 넘을 경우에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인구 12만여명의 당진군이 제외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김 의원은 최근 '인구 2만 이상의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2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재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달곤 행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시승격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 3개 지역 대표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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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