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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실제 농사지었으면 직접지불금 수급

  • 웹출고시간2021.07.01 15:54:38
  • 최종수정2021.07.01 15:54:38
[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됐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의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지어왔지만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농업 현장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개정안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지급대상 인정의 폭을 넓혔다.

정정순 의원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수급실적 있는 농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들이 피해받아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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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