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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31 17:46:08
  • 최종수정2021.05.31 17:46:08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영경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시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센터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의 주제발표와 허진옥 충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청주시지회장, 함창모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풍경섭 청주시 경제정책과장, 권성옥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의 개별 의견발표와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윤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지역사례를,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개별토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필두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영경 의원은 청주시 사회적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주 폐회한 63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귀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향후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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