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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 웹출고시간2021.05.31 17:46:08
  • 최종수정2021.05.31 17:46:08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영경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시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센터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의 주제발표와 허진옥 충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청주시지회장, 함창모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풍경섭 청주시 경제정책과장, 권성옥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의 개별 의견발표와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윤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지역사례를,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개별토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필두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영경 의원은 청주시 사회적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주 폐회한 63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귀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향후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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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