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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비규제지역 혐오시설 집중"…옥천군 균형발전 정책 도마 위

손석철 군의원, 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 웹출고시간2021.05.29 13:37:56
  • 최종수정2021.05.29 13:37:56
[충북일보] 옥천군의 균형발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옥천군의회 손석철(사진) 의원이 28일 열린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군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청호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내면, 청성면 일부와 청산면 등 비규제지역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군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산면 등 대청호 관련 비규제지역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청산 폐기물업체 입주 논란 이후 시행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비규제지역 입주제한 대책과 추진 성과가 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규제지역이 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향후 계획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재종 옥천군수는 "청산면과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도장리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폐기물처리업 입지 조건에는 저촉사항이 없어 현재 군내 11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청산면에 집중됐고, 입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외 지역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군 동부권에 위치한 청성면과 청산면 일대를 인근 영동군 용산면과 보은군 마로면이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충북 남부권 중핵 소도시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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