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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굉음…이륜차 소음 공해 심각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등록대수 늘어…배달 수요 증가 영향
이륜차 소음 민원 이어져…지난해 청주서 50건 넘게 발생
소음 허용 기준치 105dB 너무 높아…실질적인 단속 못해
전문가 "소음 기준치 재조정, 공회전 지도·감독 필요" 조언

  • 웹출고시간2021.05.19 18:57:13
  • 최종수정2021.05.19 18:57:13
[충북일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배달용 이륜차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밤낮없이 주택가를 누비는 이륜차의 배기음과 공회전 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북도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12월 9만1천678대에서 올해 4월 9만2천715대로 1.13%(1천37대)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관용은 0.16%(2대·1천199→1천197대) 줄었지만, 자가용은 1.15%(1천39대·9만479→9만1천518대) 늘었다.

이는 배달용 이륜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는 3.04%(6만8천27대·223만6천895→230만4천922대) 증가했다.

이륜차 수와 운행 횟수가 늘면서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2018년~2020년 5월 1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주지역 이륜차 관련 민원은 △2018년 18건 △2019년 32건 △2020년 89건 △2021년(5월 18일) 9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소음 민원은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19건 △2021년(5월 18일) 9건이다.

또한 청주시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에 직접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해에만 32건에 달했다.

이륜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소음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치를 105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80dB은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 해당하는 수치로 만성적인 노출 시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착암기나 경적소리가 100dB로,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불러오는 수준의 소음이다.

반면, 개조하지 않은 이륜차가 일으키는 소음은 통상 80~90dB로 알려진다.

이륜차가 청력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음을 내며 주택가를 오가도, 현행법상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질적인 단속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대기보전팀, 흥덕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5차례 벌였으나, 소음 기준 위반 사례는 찾지 못했다.

불법등화(32건), 미등록(2건), 번호판 미부착(1건), 번호판 가림(1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졌을 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큰 소리를 내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통해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했지만, 105dB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치를 현실화하고 이륜차 공회전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낮 시간대 공항 주변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 소음 기준치인 105dB은 너무 높다"며 "기준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소음기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공회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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