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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강경행보 묘수인가 자충수인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관련 정부여당 압박
文 대통령 공약 담은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동'

  • 웹출고시간2021.05.09 19:32:56
  • 최종수정2021.05.09 19:32:56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시행을 놓고 강경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지사의 모습이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처리를 놓고 이시종 충북지사의 최근 행보가 정관가 안팎에서 연일 회자다.

이 지사는 여당 자치단체장임에도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구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충북 첫 3선 지사', '8전 8승', '무패행진', '선거의 달인' 등 다양한 수식어를 만들어냈다.

'영충호', '강호축'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영충호는 영남, 충청, 호남을 조합해 만든 말로 '영호남'에 견줘 달라진 충청권의 위상을 표현했다.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한 초광역국가전략축을 의미하는 말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와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이 지사의 말과 행동을 '자충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청주시와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가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반영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등으로 재의 요구까지 하게 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경찰청과 해결해야 할 일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충북경찰과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청주 도심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건수는 9일 오후 2시 기준 2만436명에 불과했다.

국민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는데 하루 평균 1천700명꼴로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4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4만5천534명, 충북 인구는 159만6천303명으로 청주시민 100명 중 2.4명, 충북도민 100명 중 1.3명만이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20만 명 달성은 어렵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으려면 청원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주시와의 공조가 아쉽다"며 "코로나19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지사는 광역철도를, 한범덕 시장은 트램을주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이 지사의 재의 요구도 말이 많다.

이 지사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후생복지 범위를 정했던 조례안이 도의회를 거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자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과 17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32명)의 2/3인 22명의 찬성을 얻어야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다.

11명의 반대표가 있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고, 도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있다"며 복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지역 내 대응도 중요하나 자치경찰제를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와 행안부, 법을 만든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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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