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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21.05.09 13:06:57
  • 최종수정2021.05.09 13:06:56
[충북일보] 옥천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대폭 확대 지원한다.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임산부부터 기존의 기본지원 대상자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50%로 완화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직장 가입자(4인가구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5만2천295 원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예외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2021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지원 중이다.

또한 위 기준이 초과하지만, 옥천군에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옥천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국가에서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9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예산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4월말 현재까지 30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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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