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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의혹’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1심서 실형 선고

  • 웹출고시간2021.05.07 11:07:12
  • 최종수정2021.05.07 11:07:45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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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