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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3~35주 여성, 출·퇴근 시각 바꿀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연말부터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21.05.02 14:19:21
  • 최종수정2021.05.02 14:19:2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충북일보] 임신한 지 13~35주가 된 여성들은 올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2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법정 근로시간(8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오전 출근 시각은 오전 7시나 10시,퇴근 시각은 오후 5시나 7시로 각각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지 '12주(3개월) 이내'이거나 '36주(9개월) 이후'인 여성만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3~35주'인 중기 임신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강 의원은 "워킹맘(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보좌관 2명에게서 직접 들은 임산부 시절 출·퇴근 고충 경험담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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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