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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3~35주 여성, 출·퇴근 시각 바꿀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연말부터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21.05.02 14:19:21
  • 최종수정2021.05.02 14:19:2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충북일보] 임신한 지 13~35주가 된 여성들은 올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2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법정 근로시간(8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오전 출근 시각은 오전 7시나 10시,퇴근 시각은 오후 5시나 7시로 각각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지 '12주(3개월) 이내'이거나 '36주(9개월) 이후'인 여성만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3~35주'인 중기 임신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강 의원은 "워킹맘(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보좌관 2명에게서 직접 들은 임산부 시절 출·퇴근 고충 경험담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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