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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청주시, 성비위 의혹 이장단협의회장 임명 철회하라"

조례·관련 규정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1.04.19 17:11:33
  • 최종수정2021.04.19 17:11:33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면 이장단협의회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는 성비위 의혹을 받는 A면 이장단협의회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가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올해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016년 이장단 성비위 사건 이후 형식적 예방조치만 취했을뿐 아무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이장 위촉 당시 면장과 시장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촉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이·통·반장 관련 조례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마을 이장단과 공직사회의 젠더 폭력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B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 이장단협의회 일원인 이장 3명은 지난 2016년 9월 18일 4박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당시 B씨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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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