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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급' 요구에 난감한 사장님

가상화폐 열풍에 '너도나도' 투자
알바생, 월급 → 주급 계약수정 요구
"빨리 급여 받아서 투자해야 수익"
사업주 '난감'… "자금 융통상 어려워"
'투자 성공' 땐 일방적 퇴사 문제도

  • 웹출고시간2021.04.05 21:30:02
  • 최종수정2021.04.05 21:30:02
[충북일보]"갑자기 '주급(週給)'으로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이유를 물어보니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주 청원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서모(38)씨는 최근 알바생 A(23)씨로부터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씨와 A씨는 지난해 연초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난 올해 연초에도 '월급'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씨는 식자재 대금과 각종 공과금, 임대료 등을 정산한 뒤 A씨 등 직원·알바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서씨에게 주급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씨는 "처음엔 'A가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주급을 요구하나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이상 같이 일 한 사이에, 사업장의 자금 융통을 문제로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유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물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가 하는 말이 '요새 가상화폐 투자 안하면 바보다. 월급 받아서 투자하면 늦는다. 주급 받아서, 자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바비 받는 것 보다 가상화폐 투자로 버는 돈이 더 많다'며 '사장님도 얼른 코인 타시라(가상화폐 투자 하시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알바생)과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두고 크고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알바생이 '월급' 대신 '주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대다수의 알바생이 주급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가상화폐 투자'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新 투자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지역 대학생들도 너도나도 뛰어드는 분위기다.

가상화폐는 부동산·주식투자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폰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앱을 설치한 뒤, 현금 거래용 인터넷 뱅킹 계좌만 만들면 즉시 '24시간 언제나' 가상화폐 거래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알바생들의 주급 지급 요구가 빈번해지면서 고용주들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청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모(52)씨는 "지난달 말 고용한 지 3개월도 안 된 알바생이 월급을 주급으로 달라고 해서 거절한 바 있다"며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알바생은 다시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서로간에 찜찜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히 쓸 일이 있다'며 주급 또는 일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주급·일급을 요구한다고 한다. 급여를 받아 어느정도 투자에 성공(?)하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를 경고하고 있다. 가상화폐 가치의 급락에 따른 상실감 외에도 '거래소 폐업'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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