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3.10 19:46:38
  • 최종수정2021.03.10 19:46:43
[충북일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출범 4일 만이다.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합동 수사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자칫 흐지부지되면 국민 분노가 엄청날 것 같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든 조사든 확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충북도의 자세가 옳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빙산의 일각'으로 여기고 있다. LH 외에 다른 토지 관련 공기업 임직원,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등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땅 투기를 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조사 확대는 지극히 당연하다.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 있는 모든 공기업 임직원, 공직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힘들어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비위 여부를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그래야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발붙일 수 없다.

이참에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이 일찌감치 국회를 통과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이 법의 요지는 공직자(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자는 것이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조달, 구매 등 직무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혹은 직무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를 애초에 이해관계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법안대로라면 LH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자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직무에서 배제된다. 그만큼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의 땅 매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보제공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LH 투기 의혹사건 관련 수사·조사 확대에 동의한다. 더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문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80석에 가깝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야당의 방해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