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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대읍'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

청주시, 정원·기구·위임사무 등 입법예고
대기·수질·악취 등 주민접점 사무 직접 수행

  • 웹출고시간2021.02.07 19:37:49
  • 최종수정2021.02.07 19:37:49
[충북일보] 충북 최초 '대읍' 자격을 갖춘 청주시 오창읍의 행정체제 개편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시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을 달성해 대읍 체제 개편에 돌입한 오창읍으로 주민접점 행정사무 이관을 본격화한다.

시가 지난 1월 8~28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 기구, 위임사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오창읍 부서명칭이 '행정과→행정복지과', '산단관리과→생활환경과', '개발과→산업개발과'로 변경된다.

4급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4급 1명과 5급 1명, 6급 이하 7명이 늘어나는 등 정원이 조정된다.

같은 기간 입법예고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이관 업무도 명시됐다.

위임사무는 오창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이관된다. 주민 불만이 높은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문제는 구청의 위임사무를 받아 오창읍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오창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항도 신설됐다. 읍장은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사항, 경로당,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건축물석면의 관리, 석면해제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 토양환경보전, 공장 소음진동관리, 생활소음진동, 사업장 악취, 비산먼지 규제, 종량제봉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를 맡게 된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사무위임 규칙, 정원 관리 규정 등 기타 개정 자치법규는 오는 3~4월 확정된다. 이후 5월부터 대읍 행정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창읍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만66명으로 집계돼 대읍의 기준인 인구 7만 행정수요를 충족했다.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고도 내부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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