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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대읍'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

청주시, 정원·기구·위임사무 등 입법예고
대기·수질·악취 등 주민접점 사무 직접 수행

  • 웹출고시간2021.02.07 19:37:49
  • 최종수정2021.02.07 19:37:49
[충북일보] 충북 최초 '대읍' 자격을 갖춘 청주시 오창읍의 행정체제 개편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시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을 달성해 대읍 체제 개편에 돌입한 오창읍으로 주민접점 행정사무 이관을 본격화한다.

시가 지난 1월 8~28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 기구, 위임사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오창읍 부서명칭이 '행정과→행정복지과', '산단관리과→생활환경과', '개발과→산업개발과'로 변경된다.

4급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4급 1명과 5급 1명, 6급 이하 7명이 늘어나는 등 정원이 조정된다.

같은 기간 입법예고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이관 업무도 명시됐다.

위임사무는 오창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이관된다. 주민 불만이 높은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문제는 구청의 위임사무를 받아 오창읍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오창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항도 신설됐다. 읍장은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사항, 경로당,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건축물석면의 관리, 석면해제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 토양환경보전, 공장 소음진동관리, 생활소음진동, 사업장 악취, 비산먼지 규제, 종량제봉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를 맡게 된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사무위임 규칙, 정원 관리 규정 등 기타 개정 자치법규는 오는 3~4월 확정된다. 이후 5월부터 대읍 행정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창읍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만66명으로 집계돼 대읍의 기준인 인구 7만 행정수요를 충족했다.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고도 내부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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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