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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환급 완료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5천774건, 1억1천500만 원 감면

  • 웹출고시간2020.12.01 15:19:59
  • 최종수정2020.12.01 15:19:59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지난달 중 감면·환급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집중호우 피해 재산규모를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따라 도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시·군의회는 재산세(시·군세) 감면을 각각 의결했다.

전체 재산세 감면 규모는 5천774건, 1억1천500만 원이다.

물건별로는 △주택 435건 774만7천 원 △건축물 157건 1천544만2천 원 △토지 5천182건 9천173만3천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779건 8천624만4천 원 △지역자원시설세 216건 1천170만2천 원 △지방교육세 2천779건 1천697만6천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진천군이 1천985건, 6천189만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2천60건, 3천610만9천 원), 청주시(1천377건, 533만3천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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