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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환급 완료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5천774건, 1억1천500만 원 감면

  • 웹출고시간2020.12.01 15:19:59
  • 최종수정2020.12.01 15:19:59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지난달 중 감면·환급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집중호우 피해 재산규모를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따라 도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시·군의회는 재산세(시·군세) 감면을 각각 의결했다.

전체 재산세 감면 규모는 5천774건, 1억1천500만 원이다.

물건별로는 △주택 435건 774만7천 원 △건축물 157건 1천544만2천 원 △토지 5천182건 9천173만3천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779건 8천624만4천 원 △지역자원시설세 216건 1천170만2천 원 △지방교육세 2천779건 1천697만6천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진천군이 1천985건, 6천189만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2천60건, 3천610만9천 원), 청주시(1천377건, 533만3천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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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