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10.26 19:40:36
  • 최종수정2020.10.26 19:40:40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충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다. 지난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방법원(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당위성은 너무 많다. 충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60만 8천여 명이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모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청주지법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 업무는 아주 많다.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대표적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도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특별처리절차가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 등도 심리·처리하고 있다. 청주지법 본원 내엔 '가사과'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가정법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존 건물을 가정법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추가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셈이다.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법률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후견기능과 복지·행정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원의 사법적 기능과는 별개 역할이다. 앞으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주에는 아직 그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주지법이 민·형사사건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청주지법 소속 판사들과 가사과, 종합민원실, 총무과 등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설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고려돼야 한다. 실효성을 담보로 설치하는 게 우선이다. 청주지법에 접수되는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우선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사건 처리에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복지·행정적 기능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당연히 질 좋은 사법서비스의 제공과 법률소비자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정법원이 없다고 변호사나 판사가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은 다르다. 일단 재판처리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가정법원의 역할은 재판이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종종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을 후견보호기관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법률소비자들에게 더 와 닿는다. 최근 들어 소년이나 아동 가정보호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소비자들이 재판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천명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처리하는 건 권장 사항이 아니다. 가사소송법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근거가 될 법률안이다. 21대 충북국회의원들이라도 온 힘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