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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6 19:40:36
  • 최종수정2020.10.26 19:40:40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충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다. 지난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방법원(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당위성은 너무 많다. 충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60만 8천여 명이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모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청주지법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 업무는 아주 많다.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대표적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도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특별처리절차가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 등도 심리·처리하고 있다. 청주지법 본원 내엔 '가사과'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가정법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존 건물을 가정법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추가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셈이다.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법률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후견기능과 복지·행정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원의 사법적 기능과는 별개 역할이다. 앞으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주에는 아직 그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주지법이 민·형사사건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청주지법 소속 판사들과 가사과, 종합민원실, 총무과 등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설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고려돼야 한다. 실효성을 담보로 설치하는 게 우선이다. 청주지법에 접수되는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우선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사건 처리에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복지·행정적 기능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당연히 질 좋은 사법서비스의 제공과 법률소비자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정법원이 없다고 변호사나 판사가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은 다르다. 일단 재판처리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가정법원의 역할은 재판이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종종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을 후견보호기관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법률소비자들에게 더 와 닿는다. 최근 들어 소년이나 아동 가정보호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소비자들이 재판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천명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처리하는 건 권장 사항이 아니다. 가사소송법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근거가 될 법률안이다. 21대 충북국회의원들이라도 온 힘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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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