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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의결… 내년 시행

시의회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원안 통과
1년 예산 351억 원… 시, 증차 등 노선권 행사

  • 웹출고시간2020.09.24 20:43:48
  • 최종수정2020.09.24 20:43:48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24일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연 소요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 도시교통국장, 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 부족분은 시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꾸준히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버스업계와 운송원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다 2018년 8월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가 재추진됐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400대,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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