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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31일부터 100명에 100만원씩 총 1억원

  • 웹출고시간2020.08.31 16:44:54
  • 최종수정2020.08.31 16:44:54
[충북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청주센터는 공제회가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서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제회는 코로나19 사태에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019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집중호우로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는 사람이다.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하나로서비스'도 가능하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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