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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청주 특례시 승격 관심

'인구 50만명 이상' 골자… 33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웹출고시간2020.06.30 18:02:57
  • 최종수정2020.06.30 18:02:57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와 50만명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 경남 창원과 김해,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충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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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