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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내달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120% 이하

  • 웹출고시간2020.06.25 15:31:38
  • 최종수정2020.06.25 15:31:46
[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으로, 기본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올해 예외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의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이후부터는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70만 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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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