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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3명 탄생

보험료 지원 43번째 연금보험증서 전달

  • 웹출고시간2020.05.03 13:00:40
  • 최종수정2020.05.03 13:00:40

정상혁(가운데) 보은군수가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1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대상 출산모 3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보험증서 전달로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은지역에서 연금보험 혜택을 입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는 43명으로 늘었다.

사업 대상은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다.

대상자들은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인구증가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연금보험 혜택을 입는 출산모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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