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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공시가격 2.37% 상승

개별주택 2.37% ↑·공동주택 4.40%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20.04.30 14:34:09
  • 최종수정2020.04.30 14:34:09
[충북일보] 충북도내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37% 올랐다,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지난해대비 2.37% 상승했고,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4.40% 하락했다.

시·군별 개별주택 가격은 △진천군 3.31% △괴산군 2.79% △음성군 2.63% △단양군 2.6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3억2천700만 원이고, 최저 개별주택은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76만9천 원이다.

반면, 공동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7.03% △제천시 5.72% △청주시 상당구 5.32%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택공시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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