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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도내 최저

전년 比 3.03% 증가 그쳐…내달 4일까지 열람

  • 웹출고시간2020.04.19 13:09:57
  • 최종수정2020.04.19 13:09:57
[충북일보] 보은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도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보은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충북도 평균 상승률 4%는 물론 옥천 5.19%, 영동 3.7%에도 못 미치는 도내 최저 수준이다.

군은 지역 전체 16만2천4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해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확인하고,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달 2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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