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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헷갈리는 공공임대아파트 1가지로 통일

입주 자격 완화되나 임대료는 소득 따라 달라져
국토교통부,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5월까지 예고

  • 웹출고시간2020.04.19 14:10:18
  • 최종수정2020.04.19 14:10:18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건립, 2019년 5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행복아파트(공공임대주택·총 450가구).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 2022년부터는 1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소득 기준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하지만 크기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 29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지난 1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1989년 도입) △국민임대(일반 무주택자 대상·98년 도입)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부 대상 2013년 도입)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 입주 자격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20%' 범위에서 아파트 종류 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다.

특히 '소득 연계형 임대료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의 35%, 일반 계층은 65~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방안

ⓒ 국토교통부

중위소득(中位所得)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적다. 올해의 경우 3인가구 기준(월평균)으로 중위소득이 387만 원,도시근로자 소득은 56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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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