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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헷갈리는 공공임대아파트 1가지로 통일

입주 자격 완화되나 임대료는 소득 따라 달라져
국토교통부,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5월까지 예고

  • 웹출고시간2020.04.19 14:10:18
  • 최종수정2020.04.19 14:10:18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건립, 2019년 5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행복아파트(공공임대주택·총 450가구).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 2022년부터는 1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소득 기준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하지만 크기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 29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지난 1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1989년 도입) △국민임대(일반 무주택자 대상·98년 도입)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부 대상 2013년 도입)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 입주 자격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20%' 범위에서 아파트 종류 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다.

특히 '소득 연계형 임대료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의 35%, 일반 계층은 65~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방안

ⓒ 국토교통부

중위소득(中位所得)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적다. 올해의 경우 3인가구 기준(월평균)으로 중위소득이 387만 원,도시근로자 소득은 56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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