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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0년 1월 1일 기준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

  • 웹출고시간2020.04.15 11:22:06
  • 최종수정2020.04.15 11:22:06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단양읍 현천리 1-2번지 외 13만3천105 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군청 민원과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에서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지할 계획으로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창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관련 토지의 지가 확인 및 의견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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