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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세종 아파트 취득세 감면받은 공무원 등 7천122명

2년 보유 조건 어긴 4명 적발한 세종시는 세금 추징키로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면제,총 감면액 200억여 원

  • 웹출고시간2020.03.09 13:13:31
  • 최종수정2020.03.09 13:13:31

2014~2019년에 세종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국책기관 연구원 등이 7천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41분 금강 북쪽에서 바라 본 금강 남쪽 4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국책기관 연구원 등이 최근 6년 사이에만 7천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7천1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4명에 대해 본인 소명 기회를 거쳐 4월 중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는 팔거나 증여 등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체 민간 아파트 가구 수의 50%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수도권에서 신도시로 이전한 중앙 단위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별분양과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가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이들 유형 아파트의 자부담은 각각 25%, 37.5%다.

반면 청사가 당초 세종시내 읍·면지역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된 세종시청·세종교육청 등의 공무원은 특별분양 혜택만 받는다.

한편 작년 5월 분양된 신도시 1-5생활권 H6블록 린스트라우스(우미건설 시공)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형 분양가격은 약 3억8천만 원이었다.

따라서 7천122명이 1인당 평균 300만 원씩 취득세(세율 1%)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면액은 21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로서는 그 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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