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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복합센터 어디서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부, 오는 11일부터 시행
맞벌이 부부·조부모 등 편의 ↑

  • 웹출고시간2020.03.04 18:08:30
  • 최종수정2020.03.04 18:08:3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 청주에서 근무하는 박모(36)씨는 주말마다 서울에 가는 주말부부다. 박씨는 올해 딸(2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행정복합센터를 찾아 보육료를 신청할 생각이다. 박씨는 "보육료 신청을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됐는데 이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이나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86.0%·보육료 70.5%·양육수당 68.4%·유아학비 53% 순이었다.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장거리인 경우 방문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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