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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받아

주택 개량 신축비용 저리융자로 지원
내달 2월 7일까지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0.01.29 11:01:32
  • 최종수정2020.01.29 11:01:32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음성군이 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먼저, 괴산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25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15동)을 본격 추진한다.

음성군은 농협 자금을 100% 융자받아 총 29동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세대 당 2억 원 이내,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당 1억 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부속 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음성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은 2월 14일까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도 받는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재해 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

괴산·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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