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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만료 앞둔 청주시여협 '내홍'

3년 단임→4년 단임 정관 개정 움직임
"임기 연장 꼼수" Vs "도여협과 임기 맞춰야"

  • 웹출고시간2019.12.02 20:42:56
  • 최종수정2019.12.02 20:42:5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회장 임기만료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기존 3년 단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정관을 개정해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이에 따라 총회를 앞두고 임원진 사이에서는 정관 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흘러나오면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2일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월례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선거 후보 등록 일정 등도 논의된다. 현재 거론되는 등록 예정 후보는 2명이다.

정기월례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면 내년 1월 5일 정기총회에서 15개 단체 회장단이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협의회 정관 13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후임 회장 취임식까지로 하며 당선 후 20일 이내 이·취임식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행 3년 단임제가 당초 2년 단임제를 한 차례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체제라는 점이다.

이에 또다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게 다수 회원들의 시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 회장 측에서는 2년 단임제인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임기 중에 한 차례 정관 변경을 통해 3년 단임제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정관을 바꿀 경우 전체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관대로 현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뽑아 지역 대표 여성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임 협의회장은 "앞서 2년 단임제에서 3년 단임제로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을 또다시 변경하든 하지 않던 모든 권한은 임원진에게 있고, 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기월례회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미련 없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미용사협회청주시지회, 한국유권자연맹청주지부, 에너지와여성청주시지회, 한국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한국부인회청주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청주지부 등 15개 단체 5천6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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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