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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외곽 모텔 건립 원천 차단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숙박시설 건축 제한 범위
계획관리 전지역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9.11.25 20:20:15
  • 최종수정2019.11.25 20:20:1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도심외곽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 일부 허용했던 일반 숙박시설 건립이 원천 차단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2차 정례회(48회)가 진행되는 오는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개정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39조)' 중 숙박시설 기준을 기존 '면적'에서 '지역'으로 크게 확대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 불가 구역(집수구역 등)을 제한 나머지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면서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은 허용했다.

조례에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있자 2018년 2월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인 가덕면을 시작으로 총 3건의 일반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옛 청원군 시절 때는 2002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을 제한해 왔으나 행정구역 통합으로 제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조례 맹점을 파고든 허가 신청이 이뤄지면서 16년 만에 모텔 허가가 난 것이다.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풀이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설치 불가 구역은 당연하고,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이외 지역에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애초는 설치 불가 구역 이외 지역에서 3층 이하로만 건축하면 허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규모를 없애고 아예 지역 자체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청주지역 모든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이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은 4층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도내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립을 일부 허용한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나머지 시·군은 계획관리지역 전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시의회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종오 의원은 "그동안 숙박시설 제한을 논의했는데도 지난 8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일반 숙박업소 건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며 "주민 기피시설이나 정서상 맞지 않는 시설은 제한 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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