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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복수주소제' 도입될까

지방행정硏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서 분석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 효과 긍정적
충북, 체류인구 2천537만9천845명 '전국 8위'

  • 웹출고시간2019.08.21 20:36:29
  • 최종수정2019.08.21 20:36:29

시도별 체류인구 현황(2017년 기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으로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복수주소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를 갖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71호(8월) 보고서에서 복수주소제 도입방안을 다뤘다.

연구원은 최근 인구,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거리 통근 통학을 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 나타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으로 지목됐다.

실제 2017년 기준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등 비수도권 도(道)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인구는 2017년 기준 159만4천43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규모는 11위였으나, 관광객 수는 2천378만5천413명으로 8위에 해당했다.

주민등록인구와 관광객 수를 더한 체류인구는 2천537만9천845명으로 전국 8위에 해당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진천군(+213명)이 유일했다.

나머지 10개 시·군 인구는 모두 감소해 충북 총인구도 전달보다 282명 줄어든 159만9천650명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인구 감소에서 자유로운 지자체는 없다.

연구원은 복수주소제를 '이주활성화 지역 지원 사업', '고향이주 희망자 지원 사업' 등 현행 법령 내에서 도입하는 방안과 법령 개정을 통해 제2의 주소(Second Address)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주활성화 지역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주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주활성화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거소'나 '가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주활성화지역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고향이주 희망자 지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고향이주 희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거소나 가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는 가족관계등록 범죄조회 선거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 금융 등 기타 분야에서는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복수주소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중앙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복수주소제 도입은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환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자체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놓고 입장을 좁히기 어렵고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도권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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