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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2 12:46:24
  • 최종수정2019.08.02 12:46:24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해 사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것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고소 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교육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또한 고소한 사립유치원 2곳 중 1곳은 지난 2월 28일자로 폐원했으며, 1곳은 지난 4월 1일자로 충북도교육감에게 '처음학교로'의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사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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