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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대학들 강사 채용 '골머리'

충북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강사 추가 모집

  • 웹출고시간2019.08.01 21:02:26
  • 최종수정2019.08.01 21:02:26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학들이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후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 반발로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강사법의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강의료 책정, 퇴직금 보장, 방학기간 임금보장,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 임용,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금지 등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교수를 활용할 방안을 만들거나 수강과목을 대폭 줄여 강사들의 채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법으로 둔갑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편법으로 초빙교수제를 악용하고 있다. 강사법에 의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초빙교수에는 그런 의무가 없다.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모집 해결책을 찾다가 뒤 늦게 공개 모집 공고를 내거나 정상적으로 공개 모집 공고를 냈지만 '강의시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는 강사가 속출하면서 대학들이 추가모집 공고를 내고 있어 공개 채용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강사 임용이 늦어지면서 수강신청 시간을 한 달 후로 연기했다,

한국교원대 학생들은 강사도 모른 채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며 대학당국에 수강신청 기간 변경을 요구했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강신청 일정을 강사 임용이 마무리 되는 8월 말로 변경했다.

충북대학교는 지난달 22~24일 3일간 수강신청 전 장바구니보관을 받으면서 수강과목을 지도할 강사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충북대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에 수강신청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당국은 학사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은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신규 공개채용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한 사태라고 변명한다"면서 "강의는 물론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충북대는 지난달 30일~오는 6일 8일간 85개 분야의 1차 추가 강사 98명 모집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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