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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학교 부실 학사관리 적발

도교육청 감사 결과
시험·운동부 관리 등 허술
4개 학교 총 32건 행정 처분

  • 웹출고시간2019.07.22 20:48:58
  • 최종수정2019.07.22 20:48:58
[충북일보] 충북 도내의 일부 학교들이 학생생활 규정,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학생선수 급식 운영 등 부실한 학사 관리로 인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A학교는 지난 2018년 8월에 준공한 '학교 본·후관 천장 교체공사' 설계도서에 반영한 압출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193㎡ 미설치 부분을 준공검사 시 확인하지 못해 886만5천450원을 과다 지출해서 시정(회수) 및 경고조치가 내려 1천168만5천80원을 회수조치 당했다.

B공고는 △학생생활 규정,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현장실습운영 등 학사분야 3건 △학교회계 출납폐쇄 기한, 상품권 구매업무 등 회계분야 2건 △학교운동부 상담일지 작성' 등 운동부 관리 분야 1건과 현지조치 1건을 포함해 총 7건을 지적당했다.

B공고 행정실 주무관은 2016학년도 공동실습소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드론중급 외 4종)비로 1억689만8천660원을 계약 체결하고 2017년 3월 납품받아 같은 날 검수 후 지출 하는 방법으로 총 1억6천964만1천20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출해 통보 처분을 받았다.

또한 B공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상담일지를 학생별로 누가 기록하지 않고, 지난 2016~2018학년도 훈련일지 안에 상담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인성교육, 개인위생철저(감기주의)만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게 해 학교운동부 상담일지 작성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C고교 D교사는 기숙사 운영 배구부를 지도·감독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영양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기숙사 옆 생활관에서 학생선수 학부모가 교대로 급식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별도급식을 실시해 학교운동부 급식 운영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D교사는 학생선수는 일반학생과 달리 고도의 신체활동을 하므로 고열량의 영양섭취가 필요하나 학교급식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운동부는 연중 운동을 실시하는데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방학 및 공휴일에는 급식이 어렵다는 점, 학교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날에는 매식을 해야 하는데 근처 식당이 없고, 특히 아침을 하는 식당이 거의 없어 식사를 거를 때가 많다는 점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난 1월부터 다시 중식만 학교급식을, 조·석식은 별도급식을 실시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학교의 교사들이 부양가족수당 부당 수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모두 회수 조치 당했다.

E학교의 행정실 주무관은 2016~2017년도 개인별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면서 교사 외 9명을, 2018년도 개인별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면서 교사의 시간외 근무인정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을 초과해 입력함에 따라 각각 91만100원과 2만5천41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도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부양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155만3천320원과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93만5천510원 등 248만8천830원을 회수 처분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4개 학교 학교장과 교사,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주의 20건, 시정 2건, 시정 및 주의 4건, 시정(회수) 및 주의 3건, 경고 2건, 통보 2건 등 총 32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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