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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최대 1천500만 원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19.07.14 15:16:12
  • 최종수정2019.07.14 15:16: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전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었으나 지난 6월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가 1천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자택화재 사망 사고에 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 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보장금액 증액으로 피해자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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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