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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추진

학생인권조례 대신 제정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 존중"

  • 웹출고시간2019.07.08 20:42:22
  • 최종수정2019.07.08 20:42:22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먼저 추진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 후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 걸고 지난 1월부터 팀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발전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인권을 보다 확대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교자치회 등을 법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연대 관계자는 "현재 충북교육청이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충북교육청이 아예 포기하고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학생인권 조례제정이 지금 어렵다면 학교 구성원 중에 제일 약자인 학생들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늘려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등 2곳이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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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