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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추진

학생인권조례 대신 제정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 존중"

  • 웹출고시간2019.07.08 20:42:22
  • 최종수정2019.07.08 20:42:22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먼저 추진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 후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 걸고 지난 1월부터 팀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발전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인권을 보다 확대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교자치회 등을 법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연대 관계자는 "현재 충북교육청이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충북교육청이 아예 포기하고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학생인권 조례제정이 지금 어렵다면 학교 구성원 중에 제일 약자인 학생들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늘려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등 2곳이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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