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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9.07.02 10:46:40
  • 최종수정2019.07.02 10:46:4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자는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전화 043-540-3228, 팩스 043-544-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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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