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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성폭행까지…손놓은 '학교전담경찰관'

도내 학교 잇단 강력범죄에 실효성 논란
SPO 1명 당 평균 12개교 담당 '인력난'
"경찰통제 아닌 교육 일환으로 해결해야"

  • 웹출고시간2019.06.13 21:17:46
  • 최종수정2019.06.13 21:17:46
[충북일보]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에는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 B(30)씨가 타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학교 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비난의 화살은 충북도교육청·발생 학교를 넘어 SPO로도 향하고 있다. 해당 학교 SPO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가 사실상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PO의 문제점은 시행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먼저, 고질적인 인력난이다. 학교 수 대비 인력이 적다 보니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를 드러낸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주 14명 등 39명. 반면, 이들이 담당하는 도내 초·중·고교만 모두 478곳에 달한다. SPO 1명당 12개교를 맡고 있는 셈이다.

SPO의 주요 업무가 학생·교사를 면담하거나 학교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담당 학교를 꼼꼼히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생들의 은밀한 학교폭력 등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공익적 제보·피해 가족의 고소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SPO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범대학 출신·교육학 전공자 등을 SPO로 특별채용 하는 등 경찰 내부적으로도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 경찰관인 SPO 특성상 이들이 학교 내부적으로 스며들기 어렵고, 외부로 노출된 사건 이외에는 관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PO는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식화된 사건 이외에는 개입하기 어려워 선제 대응이 힘들다"며 "일반적인 범죄예방교육이나 문제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는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경찰의 통제 개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다. 일상적인 교육활동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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