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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낸 국민연금 노후 불안에 추납 급증

충북 10년간 1만6천845건 신청
고액납부로 수급권 확보하기도

  • 웹출고시간2019.04.01 16:36:21
  • 최종수정2019.04.01 20:03:29
[충북일보] 노후 불안으로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추후납부 신청현황(2009년~올해 2월 28일)을 분석·공개하며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 1만6천845건의 추납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천33건(금액 39억2천119만 원) △2015년 1천395건(58억2천857만 원) △2016년 2천356건(107억7천975만 원) △2017년 3천963건(221억3천401만 원) △2018년 3천167건(181억8천22만 원)에 달했다.

전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09년 전국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2만933건, 신청금액은 519억4천598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2만3천559건, 신청금액은 6천769억8천57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약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한 셈이다.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추납액을 납부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신청자들 때문이다.

실제 경북 김천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270개월치를 추납 신청했는데 추납액은 5천832만 원에 달했다.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266개월에 대한 추납액을 2천394만 원을 내고 연금수급권을 회복했다.

이들처럼 추납기간 상위 20명 평균 추납액은 2천70만 원, 신청월수는 270개월(22.5년)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할 뿐 아니라 여성화·저연령화되는 특징도 있다"며 "추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정부의 면밀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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