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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놔두고 혈세 쓰겠다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관련
"구룡산 가용재원 모아 매입"
배임 논란 불거질 수도
민간개발 통한 기부채납 시
재정 손실 없이 확보 가능

  • 웹출고시간2019.03.18 21:14:56
  • 최종수정2019.03.18 21:14:56
[충북일보] 가용재원이 없어 허덕이는 청주시가 시민 세금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구상하고 있다.

재정 손실 없는 민간개발을 통한 기부채납이 있는데도, 이를 택하지 않고 혈세를 투입한다면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한범덕 시장은 18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구룡산 민간 공원개발은 시에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모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구룡산 공원이라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 우선 보존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구룡산 공원 중 일부를 시에서 매입해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민 승낙 없이 세금으로 마련한 자체 예산을 구룡산 매입에 사용한다면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구룡산은 128만9천㎡ 중 81.5%(105만㎡)가 사유지다. 사유지 보상비는 2천101억 원으로 1㎡당 20만 원(평당 66만 원)으로 산출됐다.

시가 생각한 녹지 확보 티를 내려면 적어도 사유지 10%정도는 매입해야 한다. 이 금액은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내년에 당장 가용재원에서 200억 원을 빼내 보상비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현재 청주지역 5만㎡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공원)은 민간 특례방식을 적용해 보존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특례방식은 개발업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공원 70%를 확보할 수 있다.

녹지 보존이 목적이라면 업체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면적을 애초 30%에서 15~20%로 줄여 공원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때도 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같은 특례방식이 있는데 유독 구룡산에만 혈세를 들여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당연히 배임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어 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특정 지역·주민에게 국한된 합의 없는 재원을 투입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녹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면 오히려 이 예산을 지역 곳곳에 산재한 5만㎡ 미만 소규모 도시공원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쉬울 듯 보인다.

시는 한 시장의 구상대로 구룡산 매입을 위해 내년 가용재원 중 보상비용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산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용재원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방채 발행 방법도 있으나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애초 구룡공원을 민간 특례방식으로 개발해 전체 70%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이를 반대하면서 이 같은 자체 예산 투입 방법을 구상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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