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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2 16:54:28
  • 최종수정2019.03.12 16:54:28
[충북일보] 시골에 있는 선산에 묘를 쓰기 위해 사전에 작업을 하면 일부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 운구 차량이 마을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비용을 요구한다. 동네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할 행정기관은 무조건 민원인 편을 든다. 표를 얻어 선출직에 오르는 단체장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찍히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사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집단의 '떼 법'으로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다.

청주시 청원구청이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주민 생활환경 피해우려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전심사청구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건축주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지역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이후 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3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이럴 경우 건축주는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서를 3일 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언뜻 보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위민(爲民) 행정'으로 포장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민 모두를 선(善)으로 보아야 가능한 일이다. 일부 주민이 집단의 위력을 통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악(惡)의 마음을 가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때 마침 지역 건설·건축업계가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예고제 자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 이미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이 갖춰져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청원구가 현재 대상으로 정한 사전예고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 모두 15개나 된다.

이 같은 시설을 보면 청원구 관내에서 건축허가는 아예 불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구청이 앞장서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Not In My Back Yard)'을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 가면 도시 한 복판에도 공원묘지가 있다. 먼 산에 있는 묘지보다 가까운 장소에 있는 가족의 묘를 더 자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국가에서 도심 공원묘지를 허용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다른 것도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전예고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다면, 이는 허가권을 가진 권력을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의 방법은 오직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바로 돈이다. 돈을 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없애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꼴이 된다.

이게 온당한 행정인지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건축주와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중재하고 설득하는 현장 행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건축주에게 모든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퇴직 후 연금까지 주는 게 아닐 것이다. 청주만이라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주시 당국은 즉시 청원구청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 보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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