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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0 13:55:20
  • 최종수정2019.03.10 13:55:2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1대 구입해 총 8대를 확보했다.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특장차량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제2급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및 동반보호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택시를 증차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해 제천시는 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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