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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택시, 요금 인상에도 울상

충북택시, 인상 가능성 솔솔
감차·부제·복합할증 요금 등
해묵은 논쟁에 불만만 커져
시 "업계 적극적 협조 필요"

  • 웹출고시간2019.02.18 20:51:11
  • 최종수정2019.02.18 20:51:11
[충북일보] 도내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청주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택시 감차'와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해결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의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상안의 핵심은 현재 2㎞ 기본요금 2천800원을 3천300원으로 올리고, 100원당 거리요금을 143m에서 137m로 줄이는 것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제는 택시요금 뿐 아니라 '택시 감차',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얽힌 이해관계와 청주시의 부족한 재정 탓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진행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청주에는 727대의 택시 감차요인이 발생했고, 당시 도는 청주가 도농복합지역인 점을 고려해 감차요인을 463대로 축소했다.

만약 현행 택시 수를 유지하려면 127만 명의 인구수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개인택시 2대가 줄었을 뿐, 현재까지 택시 감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청주에는 택시 4천143대(법인택시 1천606대, 개인택시 2천537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감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고 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1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 약 5천만 원, 1억2천만 원이 소요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감차를 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택시 부제 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법인택시 6부제(5일 근무 1일 휴식),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식)가 적용되고 있다.

택시 부제로 인해 하루 1천100대 이상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기사들은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부제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교대근무를 하는 법인택시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현행 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감차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제가 해제될 경우 택시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부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합할증 요금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청주·청원 통합 이전 옛 청주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옛 청원지역에 들어서면 35%의 복합할증 요금이 붙는다.

최근 옛 청원지역인 오창과 오송 등의 인구가 늘면서 복합할증 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청주 택시기사들은 복합할증 요금이 폐지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택시들의 옛 청원지역 기피현상이 심화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중장기적으로 복합할증 요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택시의 옛 청원지역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시의 지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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