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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급여 인상 '생색내기'

시·군 도움으로 사업추진 불구
단가 인상 등 주도한 척 과대포장
교과서대 등 자체 재원 미포함
사실상 기관·학생 전달자 위치

  • 웹출고시간2019.02.12 21:00:00
  • 최종수정2019.02.18 10:48:2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급여 생색내기에 도내 기초자치단체 심기가 불편하다.

시·군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나 단가 인상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다.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11만6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75%, 중·고생은 16만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79%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급여 수혜 대상은 총 1만256명으로 총 61억4천만 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마치 도교육청이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해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교육청이 인상했다고 생색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단가는 복지부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지원 단가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고, 충북교육청이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권한 자체가 없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예산 또한 충북교육청 자체 재원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예산 출처는 정부와 도·시·군이다. 전체 90%는 정부에서 내고 나머지 7%는 시·군, 3%는 도에서 분담해 만들어진다.

올해 청주시는 교육급여로 1억5천900만 원을 각출했고, 충주시도 8천900만 원을 부담했다.

재정이 열악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도내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체 예산으로 분담금을 만들어냈다.

도와 각 시·군에서 이 분담금을 전출금 형식으로 충북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청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교육급여 집행 후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넘겨 검수도 받아야 하고, 예산이 남으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정부·도·시·군과 학생 사이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만 하는 사실상 교육급여 사업 '수탁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는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이 단가를 인상해 그 만큼 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달만 하는 것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논의도 없었던 고교무상급식이나 행복교육지구사업 등 자치단체에 손만 벌리면서 생색은 혼자 낸다"며 "예산 마련에 노력한 시·군에 적어도 감사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교육급여 관련, 도교육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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