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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시비 2억 원 투입 관내 전체산모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

  • 웹출고시간2019.01.29 12:57:22
  • 최종수정2019.01.29 12:57:2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보건소가 관내에 주소를 둔 전체산모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미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 소득기준의 예외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에 주소를 둔 전체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 건강관리, 모유수유, 가사도우미 등과 신생아의 목욕 등 양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후도우미에 대한 국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산모까지만 확대했으나 시는 지난해 12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시비 2억 원을 들여 국비 지원이 없는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관내의 전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로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난해 보다 약 100~150명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련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종사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제천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보건소(641-320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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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