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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 꿈 이루기 위해 힘 모아야

내달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 심의
관건 '인구 50만·도청소재지'
지정땐 세수 최대 2천억 증가
지역사회·시민 역량 결집 필요

  • 웹출고시간2019.01.21 14:58:38
  • 최종수정2019.03.14 17:17:07
[충북일보] 정부 방침에 부응해 행정구역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도록 시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서울특별시처럼 '00 특례시'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사업체, 법정민원 등) 100만 명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특례시 지정 조건을 두 가지 추가했다.

국회에서는 내달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다.

주요 대도시 행정수요 분석결과.

ⓒ 청주시
현재 행안부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수원시·창원시·용인시 4곳뿐이다.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청주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청주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조건을 반영해도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에 버금간다.

주요 대도시 행정수요 분석결과(성균관대 용역)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받아도 크게 손색이 없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가용재원 활용폭이 넓어지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뤄지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은 시장에게 이관된다.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부이사관 3급은 2명 더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분권법 개정안(2016년 발의)이 통과되면 재정분권도 가능해진다.

현재 충북도 세수로 잡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청주시의 세수로 전환할 수 있고, 전체 도세의 28% 정도 받는 조정교부금도 최대 38%까지 늘릴 수 있다.

특례시에서 거친 등록세·취득세도 도를 거치지 않고 시 자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 세수는 최대 2천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나 마찬가지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소모적인 논쟁은 미루고 김병관 의원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중 3곳이 모두 수도권에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인구 50만 명, 도청소재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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