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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門 넓힌다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력단절 기간 '3년 이상 15년 미만' 확대

  • 웹출고시간2019.01.17 15:07:27
  • 최종수정2019.01.17 15:07:26
[충북일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해 경력단절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조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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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