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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의회 통과, 음주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당초 개정안보다 최소 형량은 하향
집행유예 가능성 커저 반쪽 법안 비난

  • 웹출고시간2018.11.29 17:09:45
  • 최종수정2018.11.29 17:09:45
[충북일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 법정형이 앞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기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인 사망사고 최소형량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 갑)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메모에는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364회 13차 본회의를 연 국회는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 안순자기자
'윤창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돼 이후 음주운전자들이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대로 최소 형량 '5년 이상의 징역'이 통과됐다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가 줄어든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정형 강화에 따른 형량의 전체적 상향 효과를 따져본다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의 취지와 달리 국회가 음주운전을 '살인'이 아닌 '과실'로 인식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윤창호법' 통과를 지켜본 윤창호씨의 친구들도 "제정된 법은 기존에 저희가 내놓은 법과는 다르다"라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앞으로 6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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