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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처리 하수 무단 방출 업체 적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
환경부, 기획수사 적발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18.11.18 13:16:19
  • 최종수정2018.11.18 17:23:24
[충북일보] 충북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이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5~9월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옥천군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가 최종처리수가 아닌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저장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패스(by-pass) 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인 경우 집중호우 시 설계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클 때 최종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는 배관을 말한다.

이 업체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간 총 1천600여 회에 걸쳐 무단 방류한 미처리 하수는 약 18만t에 이른다.

B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도 미처리 하수를 차집맨홀에서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이 업체는 하수처리공정의 최초단계인 유량조정조에 모인 하수의 수위가 만수위의 약 82%에 도달하게 되면 유량조정조의 전단에 위치한 차집맨홀에 설치된 바이패스 배관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했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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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