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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처리 하수 무단 방출 업체 적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
환경부, 기획수사 적발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18.11.18 13:16:19
  • 최종수정2018.11.18 17:23:24
[충북일보] 충북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이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5~9월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옥천군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가 최종처리수가 아닌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저장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패스(by-pass) 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인 경우 집중호우 시 설계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클 때 최종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는 배관을 말한다.

이 업체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간 총 1천600여 회에 걸쳐 무단 방류한 미처리 하수는 약 18만t에 이른다.

B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도 미처리 하수를 차집맨홀에서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이 업체는 하수처리공정의 최초단계인 유량조정조에 모인 하수의 수위가 만수위의 약 82%에 도달하게 되면 유량조정조의 전단에 위치한 차집맨홀에 설치된 바이패스 배관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했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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